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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결제대금의 지급 / 환불

1.   결제대행업자는 CPO가 거래 확정을 하면 바로 대금을 충전인프라관리사 회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금융기관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귀책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2.   CPO가 거래 확정을 한 이후에도 충전인프라관리사 회원의 정산정보 등록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래 대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3.   CPO는 충전인프라관리사 회원이 서비스 용역 이행을 완료하였을 때 지체 없이 거래 확정을 하여 충전인프라관리사에게 대금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4.   결제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CPO가 거래 확정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CPO의 동의 없이 충전인프라관리사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충전인프라관리사 회원이 용역 이행을 완료하였음을 고지하였음에도 CPO가 7일 이상 충전인프라관리사 회원이나 회사의 연락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충전인프라관리사 회원이 용역 이행을 완료하여 이를 고지하였고 CPO가 이를 확인하였음에도 CPO가 해당 확인 일자로부터 7일 이상 거래 확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기타 CPO가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확정을 아니하여 회사가 거래 확정처리를 하는 경우
5.   충전인프라관리사가 다음과 각 호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결제대행업자는 충전인프라관리사가 환불 의사가 있다고 
간주하고 충전인프라관리사의 동의 없이 대금 환불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CPO 회원이 환불을 요청하였고 이를 고지하였음에도 충전인프라관리사가 5일 이상 CPO 회원이나 회사의 연락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CPO 회원이 환불을 요청 및 고지하였고 충전인프라관리사가 이를 확인하였음에도 해당 확인 일자로부터 5일 이상 환불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기타 충전인프라관리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 동의를 거부하여 회사가 거래를 환불하는 경우